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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원인

by 사계절 고양이 2021. 11. 23.
목차
1. 전두환 프로필
2. 전두환 사망 원인
3. 전두환 국가장 논란

 

1. 전두환 프로필


출생 1931년 1월 18일 (90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現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2길 14)
자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11-14[3]
재임기간 제11대 대통령
1980년 8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제12대 대통령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 경북 대구시(現 대구광역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11기로 입교, 1955년 육사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을 시작하였다. 1961년 서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발령받아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박정희 소장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쿠데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전두환은 육사 생도들을 동원하여 군부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 일로 인해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다.

 

 

전두환

 

 

2. 전두환 사망 원인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두환


전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왔다. 2010년대까지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급격히 수척해졌고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된다.

사망 직전에는 기억력 감퇴로 인해 치매증상을 보인다는 측근의 정보도 있었다. 그의 말년은 다른 대통령보다도 길고 끈질겼다.

 

 

 

3. 전두환 국가장 여부 논란


전두환의 국가장 있을 수 없어 vs 최소한의 전대통령에게의 도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씨 사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장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아무런 사과도 없고 진실 규명에 대해서 왜곡만 하고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이어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화가 난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사죄했으면 좋았을 텐데,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는게 아니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장'에 대해 "국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에 부의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장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한다"면서도 "전두환씨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12·12 군사반란과 5·18을 통해 정권을 잡은 뒤 독재정치를 폈으며, 최근 혈액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씨가 사망시 장례는 어떻게 치러질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은 30일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도 전직 대통령은 명시적으로는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엔 국가장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 주도로 치러지는 장례다. 국가장법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 등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 의원은 지난해 6월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제79조)처럼 적용을 배제하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내란목적살인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씨는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전씨가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군부독재의 역사적 단죄인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두환

 

전씨는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 확정받았다가 사면복권됐다. 전씨가 주도하던 신군부의 진압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민간인은 155명, 다쳤다가 사망한 시민(상이 후 사망자)은 110명이다. 또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부상자 1145명, 연행·구금자 1447명, 기타 118명 등 5517명이 신군부의 폭력으로 큰 피해를 봤다.

 

전두환
전두환

하지만 전씨는 ‘광주학살’과 관련해 사과는 커녕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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